AI 기본법 국회 통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공감대에서 제정됐다. AI 기본법은 세계 두 번째다. 미국은 2023년 10월 AI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유럽연합(EU)은 올해 6월 AI법을 제정했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4년 간 의견을 수렴했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난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두었다.

AI 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담았다. AI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AI 융합의 촉진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했으며, AI 전문인력의 확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AI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 성장 방안도 함께 규정했다.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으로 고영향AI와 생성형AI를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를 규정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의 신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며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우용 기자>yong2@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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