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배송한다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게 타 구역 수수료까지 지급한다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및 택배기사 격주 주 5일 근무를 위해 택배 기사에게 추가 구역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회(대리점 연합)와 민주노동조합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제 7차 교섭을 진행했다.
최근 교섭에서 등장한 추가 구역 배송 수수료는 지난 9월 협상 초부터 교섭장에서 논의한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다.
이 때 추가 구역 배송 수수료는 기사가 자신이 배송을 맡은 구역 외 다른 구역을 맡았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현재 지급 기준은 배송 구역에 따라 최대 25%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기존 CJ대한통운은 2025년 한 해 동안 휴일 배송 수수료를 25%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교섭부터는 휴일 배송 수수료 추가 지급과 함께 기사가 다른 기사의 구역 물량을 배송할 경우에도 최대 25%의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까지 교섭장에 오른 것이다.
현재 CJ대한통운은 배송 난이도에 따라 배송 지역을 1급지부터 12급지로 나누고 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추가 구역 배송 수수료에 대해 1급지일 경우 추가 수수료 15%, 2~9급지까지는 20%, 10~12급지까지는 25%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는 제외다.
주 7일 배송을 위한 교섭장에서 추가 구역 배송 수수료가 새롭게 더해진 이유는 택배 현장에서 일종의 순환근무제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리점들은 내년 주 7일 배송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명의 기사를 한 조로 묶고 있다. 대리점 상황에 따라 4인 1조부터 2인 1조 등 다양하다.
대리점이 기사를 조 단위로 편성하는 이유는 주 7일 배송과 기사 주 5일 근무를 동시 진행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리점에서 기사를 4인1조로 편성할 경우,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다. 대신 격주로 돌아가며 일요일 혹은 월요일 근무를 맡는다. 이 때 근무하는 기사가 나머지 기사 3명의 구역 배송을 맡는 식이다.
앞서 노조는 조를 편성해 근무할 경우, 택배기사가 과로할 확률이 높다고 비판해왔다. 기사가 익숙하지 않은 타 구역의 배송을 맡는다는 점, 그리고 휴일에 근무하는 기사 한 명이 나머지 기사의 배송 구역까지 맡아 근무 강도가 높아지는 일 등을 우려했다.
아직 교섭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오는 17일 제 8차 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현장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는 요구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추가 권역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아파트 단지도, 단지마다 환경이 달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교섭 상황에 진전이 이뤄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전까지 추가 권역 수수료는 교섭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의 간절함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택배 업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휴일 수수료에 더해 추가 권역 수수료까지 지급할 경우, 상당한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며, “그만큼 경쟁력 확보에 절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