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13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 등 대표 3인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0억원을 배임한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한 달 만이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구영배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의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 자금 이동 등 비용 분담 경위 등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수사팀은 피해자를 전수 조사하고 구 대표 등 3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영장 재청구에서는 구속영장 혐의 금액도 늘어났다.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금액으로 구 대표의 배임과 횡령 혐의액은 각각 28억원, 128억원 늘어났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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