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101일 만에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창업자)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재판장 양환승)은 3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지난 10월 10일 김 위원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총 553회에 걸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를 통한 주식 매입을 지시했다고 봤다. SM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 시도도 있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공판 이후 보석 심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수백건 히의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불법 승인을 내려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을 얘기하는 데 너무 답답하다”고 재판부에 말한 바 있다.
다만 양 재판장은 김 위원장의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법원 소환 시 출석해야 하고, 출국 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등에게도 사건 변론 관련 접촉을 금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