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과장공지’ 알리 익스프레스에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이용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등과 관련해 허위·과장공지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30일 알리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회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알리가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을 허위·과장 고지하고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다크패턴)하고,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에 대해서는 무료체험 기간 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후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을 문제 삼았다. 해당 유형 경우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 동안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정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또 해당 유형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폰 받기’ 버튼을 노출해 이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바로 결제하는 유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방통위는 알리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이용자의 멤버십 중도 해지 시 기존 결제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했다. 알리는 방통위 조사 시점에 카드취소 환불 실시 등 일부 위반사항을 시정했다.
여기에 더해 알리는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회사는 이용자의 멤버십 결제 과정에서 연회비 유료 결제 사실과 할인 쿠폰·환불 쿠폰의 사용 제약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위반사항에 대해 알리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