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 법원, 로톡 징계 준 변협 손들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징계를 내렸던 대한번호사협회(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 판단과 달리, 변협의 제제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개된 재판부 판결에서는 “변협은 변호사법에 근거해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변호사들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한 후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 사태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상황을 해석했다.

공정위가 로톡을 제재한 변호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2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년 변협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처분이었다. 이때 서울변회도 변호사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소속 변호사)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변협의 로톡 제재 문제는 새 국면을 맞게 생겼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변협의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23년 9월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등 리걸테크 플랫폼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의 선고 후 서울변협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3년 10월, 김본환 로톡 대표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던 현장)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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