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 여행 상품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여행·항공·숙박) 상품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위원회는 티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 상품에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 쟁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수는 총 9004명이다.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 받아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절차 개시에 따라 위원회는 10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공고 종료일 기준 최대 90일 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