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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위법해…하이브, 주주간 계약 위반·법원 결정 무시”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해임을 당했다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마콜컨설팅그룹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어도어는 하이브 CHRO이기도 한 김주영 어도어 이사가 신임 대표 이사직을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 대표 측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가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민 대표 측은 법원에서도 대표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가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하이브가 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는 것.

민 전 대표 측은 이사회 결정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어도어 정관 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며,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어도어 이사회에서 배포한 내용이 민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통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 이사 선임과 함께, 민희진 전 대표는 프로듀싱 업무만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그로도 모자라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도어 측은 27일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첫 댓글

  1. 이게 IT뉴스??? 하이브 분쟁을 왜 비중높게 전하는 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럴거면 SM JYP 연예 소식지로 전향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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