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크롬·안드로이드 쪼개지나
현지 시각 8월 5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P. 메타(Amit P. Mehta) 판사가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라고 선고했다.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에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며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해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판결에서는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절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각 8월 13일, 연방 판사의 명령에 대한 구제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같은 구글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해당 심의는 초기 단계로,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와 구글이 9월 4일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발표했다. 다음 심리는 현지 시각 9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점 여부와 관련된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애플, 아마존, 메타 역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구글은 광고 기술에 대한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메타 판사에 따르면, 웹 브라우저인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OS를 분리해야 구글이 자동 검색 엔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구글의 온라인 검색 지배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덕덕고(DuckDuckGo)가 제시한 몇가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있다. 미국 검색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덕덕고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 다른 회사들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구글이 이미 해당 파트너와 맺은 거래로 인해 협상을 계속해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메타 판사는 정부가 구글 검색 엔진을 기기 기본 옵션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글 검색 및 광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검색 엔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검색 엔진을 선택하는 과정을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해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기업 해체나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을 법무부가 제시하면, 법원이 승인해야 한다. 또한, 구글이 항소한다면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반독점법 혐의로 기업 해체가 이뤄질 뻔한 적이 있었다. 윈도우 운영 체제가 PC 시장을 독점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업 해체 명령은 항소에서 뒤집혔고, 주요 법적 판결은 유지됐다. 이에 MS는 신생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이후 구글과 같은 신생 회사가 번창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종철 기자> jud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