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불법으로 개인정보 제공 안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의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의 계열사인 알리페이로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카카오페이 측은 이에 대해 부인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중앙일보는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 측에 고객 신용정보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체 업체에게 고객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 된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갔다는 점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해당 과정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 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사용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관련 주의나 재제 등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