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진흥법 환영하지만 신중해달라”
리걸테크(법+기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스타트업 이익집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법안이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1일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면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하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지난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따른 발표다.
법안은 현행 ‘변호사법’을 둘러싼 갈등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을 놓고 플랫폼과 변호사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발의안에서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코스포 측은 이와 관련해 “법률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본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안 10조에는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허가제 도입’이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코스포 측은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