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없어, 장르 달라’ 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주장 팽팽

한국 인디게임의 희망으로 불린 ‘다크앤다커’<사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코리아)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했을까. 소송을 제기한 넥슨은 ‘끝까지 간다’ 기조이다. 양사 법적 다툼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게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 5월 첫 변론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이 대립하자, 재판부는 넥슨에 저작권 침해로 보는 대상을 특정해 입증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차 변론에서는 저작물의 귀속 범주를 비롯,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이언메이스가 꺼내든 방어 논리는 프로젝트 P3에 ‘탈출(익스트랙션)’ 기능 여부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선 원고(넥슨)가 꺼내든 여러 아이디어들이 P3에 존재해야 하고, 그 중 다크앤다커와 같거나 유사한 장르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능이 탈출이라는 것이다. 피고(아이언메이스)는 P3를 탈출이 없는 배틀로얄(생존경쟁) 장르로 봤다. P3에 포털이 존재했으나, 순간이동으로 구현됐으며 이에 따라 두 게임 간 유사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넥슨 변호인은 “P3는 초기 기획 단계에도 탈출 기능이 존재하며 서면으로도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발 중인 게임이기에 (탈출이) 덜 구현됐을 수 있지만, 덜 구현된 버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라며 “탈출이라는 기능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 측이 주장하는 저작물은 공표된 적 없고 드랍(개발 중단)된 만큼,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선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개발하다가 중단될 경우 출시를 목표로 하던 작업이기에 공표 예정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면서 “개발 중이어서 권리가 없다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달리 판단했다.

넥슨 측은 “탈출을 전제로 개발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 방향성이 탈출로 정해져 있음에도 탈출 기능이 없으니 배틀로얄 장르라고 하는 건 트집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재판부는 양사가 주장한 탈출 기능과 게임 간 유사성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른바 ‘넥슨-아이언메이스법(法)’ 개정안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이 한류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이 70%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 저작권 전문 인력 수급 정책이 심각할 만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현안을 짚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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