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스마트가전 제품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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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쉴더스가 공급하는 가정용 방범카메라(캡스홈 이너가드)에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했다.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 대상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하고,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 시범인증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해 6월 말부터 업체별 상담과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사업에 착수한다.

선정된 시범인증 대상 제품군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경로당 키오스크(멀티미디어 기기), 스마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처리기이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은 개인정보 식별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 흐름,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식별 등 기본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목적과 대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사용자 인증과 권한관리,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등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 관련 4개 인증영역에서 71개 인증항목으로 평가인증이 진행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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