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두나무, 법적분쟁 예고한 배경은?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하는 두 회사가 법적 분쟁에 들어간다. 서울거래비상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거래는 최근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제공하는 두나무가 자사의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곧바로 두나무가 서울거래에 특허침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서울거래는 이번 주 두나무와 두나무에 증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삼성증권, KB증권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 침해 쟁점, 일부 주식 수량 ‘자동’거래

서울거래가 특허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비스는 ‘일부 수량 바로체결’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공개한 이 서비스는 판매자가 플랫폼에 등록한 비상장 주식 수량 중 일부도 바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A기업의 비상장 주식 30주를 내놨다고 해도, 구매자는 부분적으로 15주만  살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일부 수량 바로체결은 이러한 협의 과정 없이 구매자가 원하는 수량의 주식을 곧바로 살 수 있도록 했다. 서울거래는 ‘일부 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를 지난해 10월 취득했다. 

왼쪽은 서울거래비상장의 ‘일부 수량 바로체결’ 서비스, 오른쪽은 증권플러스비상장(두나무)의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사진제공 : 서울거래)

서울거래비상장이 일부 수량 바로체결 서비스를 출시한 지 약 3년 만인 올 3월,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비상장은 이와 비슷한 ‘바로거래 부분체결’ 기능을 출시했다. 판매자가 비상장 주식 서비스의 일부 거래를 수락하면, 구매자가 주식을 살 수 있는 서비스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의 ‘바로거래 부분체결 바로수락’ 서비스

증권플러스비상장은 바로거래 부분체결에 ‘자동수락’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구매자는 판매자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수량만큼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서울거래는 이와 같은 기능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플러스비상장의 자동수락 기능이 서울거래비상장의 일부 수량 바로체결과 사실상 같은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서비스하고 있는 두나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서울거래비상장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내부 대응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서울거래에 특허침해 무효심판 제기하며 법적분쟁 본격화 

두나무는 이에 앞서 서울거래 특허침해 무효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거래 두나무가 자사의 특허침해 주장을 미리 대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품고 있다. 

서울거래비상장-두나무, 특허침해 관련 대응 일지

5월 3일-서울거래, 두나무에 특허침해 내용증명 발송

5월 13일-두나무, 서울거래 특허침해 무효심판을 제기

5월 16일-두나무, 서울거래에 특허침해 내용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회신

5월 19일-서울거래, 특허청으로부터 두나무가 무효심판을 제시한 것을 확인

(자료=서울거래비상장)

지금부터는 서울거래비상장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거래비상장은 이번 달 3일 두나무에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 수락’ 기능이 서울거래의 특허를 침해하니 기능 제공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지난 14일, 두나무는 서울거래에 특허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회신했다. 서울거래는 구체적인 특허 침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3일 두나무가 서울거래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두나무의 대처에 대해, 서울거래비상장은 “두나무가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 수락’ 서비스를 준비한 것과 동시에 특허침해 다툼을 예상하고 법률팀을 꾸린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거래비상장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두나무는 서울거래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기도 전에 이미 무효심판을 제기했다”며 “두나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이번 달 7일인데 13일 무효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은 경고장을 수신하자마자, 혹은 그전부터 소송을 준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에서는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언론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서울거래비상장은 ‘일부 수량 바로체결’이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만큼, 이번 특허침해 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거래비상장 관계자는 “어느 회사도 대기업과의 소송을 하고 싶어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자사의 ‘일부 수량 바로 체결’은 비상장 주식 거래에 접근성을 높인다는 회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서비스로,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첫 댓글

  1. 내용을 보니, 특허 무효 심판 가면 서울거래의 특허 없앨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단순한 내용을 진보성에 대한 깊은 리서치 없이 등록을 해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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