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21대 국회,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여야 국회의원이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발족한 국회 유니콘팜이 “21대 임기 중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규정을 근거로 리걸테크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했다. 지난 25일에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내놓으면서, 의원들이 이번 국회 임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모임 유니콘팜(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공동대표)은 29일 성명을 내고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 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된 바 있는데,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변호사 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자의적 제한을 방지해 소비자와 변호사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는, 5호 법안과 같은 취지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또 다시 내놓았다.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의 경우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해당 법안은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새로운 기술로 신신업의 영역을 개척해나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같은 취지의 법안이 잇달아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유니콘팜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아울러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의 갈등이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우리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1만6000여 건에 달하고,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약 1700건에 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혁신기업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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