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제 논의 마중물…‘AI전략최고위협의회’ 본격 가동
정부가 세계 3대 인공지능(AI)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법·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에서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 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행사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고환경 변호사에 따르면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오병철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EU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고,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 가운데 최종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
오 교수는 특히 EU의 AI법은 EU에 소재하지 않아도 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AI 기업의 면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나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 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