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W 따라하지마’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 상대로 소장 접수
엔씨 “롬(ROM) 콘셉트와 아트 등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카카오게임즈 “소장 받은 뒤 대응 결정”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엔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이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엔씨가 제기한 리니지 시리즈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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