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킵, 오배송 2배 보상제 시행

풀필먼트 전문 기업 위킵은 오는 3월부터 ‘물류 오배송 발생 시 2배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킵의 IT솔루션 FBW(Fulfillment By Wekeep)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3년 전국 센터 오배송(택배 송장 기준) 평균 비율은 0.01%로 전년 대비 크게 낮아졌다.

위킵은 소비자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고객사를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배송되면소비자의 항의가 불가피하며 반품 처리재발송 등으로 업무 리소스 및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구매취소분쟁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업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위킵의 물류 경쟁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국내 물류 대행 시장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반향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킵은 지난해 준공된 인천 허브센터에 바코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Prepack, FIS, Reserve Orde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류 현장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오배송 발송 0%를 도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영 위킵 대표는 “이제 풀필먼트 시장은 저단가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의 완성도 경쟁을 해야 한다. 100~200원 가격 인하보다 풀필먼트 서비스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킵은 해당 제도를 인천 허브 센터를 기점으로 점차 위킵 전국 직영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며, 위킵과 파트너십을 맺은 얼라이언스 물류 회사들까지 확대하여 함께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층 고도화한 풀필먼트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가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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