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규제법에 스타트업은 왜 반대하는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입법 성향이 강해 보인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의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 택시기사의 표를 얻기 위해 타다를 규제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 (공정위가 의도하는) 플랫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선 오히려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창피하다. 플랫폼사를 규제할 거면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플랫폼법은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름없다. 배달의민족, 토스를 꿈꿔야 하는 스타트업이 플랫폼법이 무서워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할 것 같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A 스타트업 대표의 주장이다.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두고 스타트업 업계과 학계의 비난이 거세다.
플랫폼법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빅테크 규제로 인해 그동안 활발했던 스타트업의 투자와 협업, 인수합병(M&A)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플랫폼법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이지만, 오히려 스타트업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규제로 인해 빅데크의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나 인수가 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특히나 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빅테크를 위축시키면 스타트업에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외국 자본에 의한 스타트업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플랫폼 산업 규제를 강화하면 외국 투자자 입장에선 스타트업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B 스타트업 대표는 “안 그래도 한국 기업의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법으로 성장을 제한한다고 하면 외국 투자사 입장에서 베트남이나 인도 등 타국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며 “결국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최근 몇몇 스타트업에게 외국 투자사의 투자 조건으로 이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며 “규제가 많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C레벨까지 시민권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C 스타트업 관계자도 “외국 투자자들은 플랫폼법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 시장의 한계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플랫폼법으로 빅테크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규제를 받게 되면 이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M&A) 움직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 스타트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투자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스타트업은 스핀오프되거나 인수합병이 될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며 “플랫폼 규제를 하게 되면 플랫폼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1~2년 사이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많이 이뤄지면서 스타트업 인수합병도 주춤했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법 제정으로 인한 스타트업 업계의 또 다른 우려는 성장에 대한 제한이다. 당장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업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스타트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 곧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기도 전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D 스타트업 관계자는 “빅테크만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일정 규모가 되면 이는 곧 사전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불안감을 내비췄다. E 스타트업 관계자도 “당장 규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장에 뚜껑(Cap)이 씌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위가 플랫폼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게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상황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E 스타트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해당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가장 큰 것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소수의 플랫폼만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스타트업도 큰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가면 규제 때문에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며,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스타트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스타트업 M&A가 가장 적극적인 곳이 플랫폼 기업으로, 안그래도 기업공개(IPO), M&A가 저조한데 (플랫폼법 시행은) 이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