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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원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32억9700만원 전액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1일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한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 2021년 8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 2019년 쿠팡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이후 조사를 벌인 결과,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봤다. 또 납품업체에게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할인비용 57억원을 납품업자에게 전액 부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쿠팡은 이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납품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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