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온투업 기관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온투업권은 제도권에 편입됐으나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기관투자를 받지 못한 가운데, 문을 닫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속출했다. 그러나 당국이 기관투자 허용을 위한 조치에 나서면서, 그동안 막혔던 기관투자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선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 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또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계투자상품의 예약거래도 허용했다.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했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린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기간을 합리화했다.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 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한다. 이에 당국은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를 개선했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