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하라”

정부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키로 하자 스타트업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이 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7일 성명을 내고 “이 법은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다”고 법안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입을 보고한 법안이다.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에는 시가총액, 매출액, 이용자수 등의 정량적 요건 외에 정성적 요건도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를 차단해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코스포 측은 정부 측 주장에 대해 “이는 틀린 기대”라고 반박했다. 일단,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을 우려한다. 기준이 넓어지면 “규제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스타트업 중에서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 코스포 측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고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플랫폼이 불공정한 경쟁과 같은 반칙 행동을 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짚은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또다른 유사 법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일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인데, 2020년 9월부터 지속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스포 측은 “우리나라 기존 법적 수단은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다”면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플랫폼 산업의 잠재적 문제에 대해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지 보다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정위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외에 본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에도 이 법이 똑같이 작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자칫하면 국내 기업의 성장만 가로 막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우리 정부가 그간 맺어온 자유무역협정(FTA) 등도 글로벌 기업의 제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코스포 측은 “지난 10여년간 앱마켓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문제 제기에 공정위가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면서 “이 법이 생긴다고 글로벌 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땐 돌이킬 수 없다”면서 “전세계 디지털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망치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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