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위탁 기사도 근로자’ 1심에 불과? 기술이 넓힌 근로자성
올해 들어 위탁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판례가 늘고 있다. 올해 1월 CJ대한통운 사례와 지난 7월 컬리넥스트마일 관련 판결이 대표적이다. 해당 판결에 원청이 운영하는 배송기사용 앱 이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해당 판결들이 아직 1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앱 이용 등 기술 고도화가 배송기사의 근로자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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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