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너무 모호하다” 미국도 한국도 불만인 코인 과세

최근 미국 행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블록체인 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과세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며, 과세 대상을 지칭하는 ′브로커′라는 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오는 2025년에 시행될 국내 과세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현재 발표된 과세 가이드라인이 모호할 뿐더러 진척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긴 따르나, 그 이후의 논의가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각) 미 블록체인협회는 론 와이든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인 마이크 크라포 간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과세의 ‘대칭성’을 창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과세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채굴 업체 등의 사업체들에게도 과세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행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라인 ‘Form 1099-DA’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26년부터 중앙화 및 탈중앙화 거래소 등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 내역을 국세청과 가상자산 보유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이 새로운 신고 가이드라인은 세금 격차를 줄이고 가상자산 탈세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가상자산 사용자들이 이득을 결정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지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미 행정부가 정의한 ‘브로커’의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미 블록체인 협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납부의 의무는 중요하고, 이러한 규칙들이 세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가상자산 생태계는 기존 자산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미 행정부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과세 제도와 같은 기준의 내용으로 과세를 요구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본래 올해부터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오는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첫 도입됐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당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정비돼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세 제도를 시행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정확한 취득가 선정이 필요한데, 국내의 과세 시스템은 어떤 기준으로 취득가 산정을 해야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이란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대여’(렌딩서비스 등)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과세 제도가 시행되기 약 1주일 남겨두고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면서 거래소들은 ‘한숨 놨다’는 반응이지만, 그럼에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막막한 건 여전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당시 모호했던 기준이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이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후의 본격적인 논의 사항이 없어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 또한 “당국과 소통은 하고 있긴 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인프라 구축까지는 아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당국의 기조에 맞게 관련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과세 당국과 소통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부 내용은 현재로서 공개가 어렵다”고 전했다.

빗썸 측은 “투자자들이 과세신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원 측은 “국내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의 요구사항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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