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2년 간 소송 끝에 리플 ‘승’

2년 이상 끌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 비인크립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해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리플 측에 100%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었다.

리플 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의 가상자산 ‘XRP’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리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XRP를 증권으로 판단하고,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리플은 관련 규정을 SEC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요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SEC는 리플이 가상자산 판매로 얻은 14억달러에 달하는 수익으로 XRP 생태계를 개선해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리플 투자자들은 이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는 꼭 리플 측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재판부가 리플 측의 ‘증권성 판별을 위한 하위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각했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는 미국 정부가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다. 리플 측은 자신들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인정되려면 법원이 SEC가 증권 여부를 판별하는 하위 테스트에 XRP가 부합되지 않는다 봐야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당시 리플은 ▲XRP의 판매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 ▲XRP 투자자는 재단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XRP가 하위 테스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이 XRP로 거둔 수익의 절반 가격인 7억2800만달러의 상품은 ‘불법적인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플 측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하위테스트’ 부합 여부를 완전 기각했다.

법원 측은 “필수 요소가 구성되지 않아도 하위테스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7억2800만달러의 XRP는 미등록증권 판매가 맞다”고 SEC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리플의 완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리플의 소송 결과가 알려지자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XRP를 2년만에 재상장시켰다. 가상자산 거래소 카르다도 설립자 찰스 홉스킨슨 또한 “이번 결과는 가상자산을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리플 측은 “리플에게 큰 승리이면서 미국 전반적인 산업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SEC 측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결정을 계속 검토할 것”라고 전했다.

한편 리플의 승소 소식에 XRP의 시세가 급상승했다. 14일 오전 9시 38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전주 대비 72.36%오른 0.799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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