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직자 개인정보보호 위한 HR채용 플랫폼 규약 마련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등 인재(HR)채용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약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HR채용 플랫폼 6개사와 한국직업정보협회(회장 김용환)가 함께 규약(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함께 한 6개 기업은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이다.
HR채용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으로 다양하고,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도 달라 다른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
이에 이번 규약은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운영 부문에 가장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했다.
담당자별 접근권한 설정(하위계정 관리) 기능을 필수로 제공해 직원 간 계정 공유를 방지하고, 평가자 등 필요한 계정에만 영상‧음성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다.
규약에는 ▲접근통제 강화 ▲조회 제한 ▲(파기)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HR채용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약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채용기업 스스로 구직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과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HR채용 플랫폼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중개)(2022년 7월 13일 의결), 셀러툴(2022년 9월 28일 의결), 주문배달 부문에 이어 이번에 네번째 ‘민관협력 자율규제’ 결과물을 마련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