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키로

앞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가 절반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상생협력 제도에서도 40%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 SW진흥법은 SW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민간투자형 사업이나 일부 예외 인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사업에서 대‧중견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제고를 이끌고 발주기관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단 1000억원 미만 사업은 현행대로 예외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컨소시엄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협력 제도도 손본다. 지금은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율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이면 최고 등급인 5등급을 주고 35%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인 1등급을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기준을 40% 이상으로 낮추고 등급체계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해 40% 이상이면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을 받도록 했다.

또한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구성 사업체 5개 이하 최소 지분율 10%였지만, 구성원 10인 이하 및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완화한다. SW 설계·기획 사업도 더 넓은 참여의 길을 열었다. 현재는 대·중견기업의 참여가 제한됐지만, 설계 미흡에 따른 잦은 과업변경 등이 품질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중견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SW사업에서 설계·기획 사업을 제외할 방침이다.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 대형 공공SW 사업에서는 사업자들이 하도급 비중을 50%까지 채우는 관행으로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 및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하도급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제를 도입해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막을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