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스타트업 ‘자금조달’ 구원투수 될 수 있다”

“현재 토큰 증권은 조각투자 형식의 투자로서만 집중되고 있지만, 토큰증권(ST)은 기업 자금 조달 영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공시를 중심으로(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상장회사 및 스타트업은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ST라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큰 증권(ST)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세미나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를 이용할 경우, 스타트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며 “ST는 신속한 자금조달로 활용돼 국내 스타트업 시장의 새로운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태껏 ST는 조각투자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만 이야기가 오갔는데, ST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ST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ST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제출할 예정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세미나가 열렸다.

실제로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 기업들과 다르게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스타트업)들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해 주식 발행의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을 팔 수 있는 2차 시장도 활성화돼 있지 않아 관련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벤처나 스타트업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분산원장 시스템 상의 ST”라고 말했다. ST 도입으로 주식 권리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전자∙자본시장법 상에서 ST 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분산원장이 상법상 전자주주명부에 해당하는지 ▲블록체인의 특정 프로그램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제3 분산원장 관리기관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법 상에서는 이 중 한가지 요건만 부합된 것으로 분석된다. 배 대표는 “‘분산원장이 상법상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만 상법상 요건을 갖고 있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상법상 기재요건과 비치, 공시 및 열람 요건만 갖춘다면 전자주주명부로 작성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조건들은 현재 법 상 구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는 설립 시 종이로 된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종이로 된 주권을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자금 및 인력 상 문제로 전자등록제도나 예탁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 그는 “아직까지 벤처와 스타트업이 분산원장을 이용한 주식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건 법률적 어려움이 존재하나, (곧 제출될)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해 STO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2차 시장이 마련된다는 점 등을 통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했다.

김종승 SK텔레콤 웹3 사업팀장 또한 “토큰 증권은 일상적 자산의 토큰화라는 상징 외에도 목적별 토큰 발행과 유통이 구분됨에 따른 새로운 자금조달처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 도입으로 현재 발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코인들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행태의 발행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ST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하는 것과 생태계 유틸리티 목적의 토큰 발행을 구분됨에 따라 가상자산 생태계가 제도권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가해 공감의 입장을 내비쳤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대부분의 스타트업 및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거래 비용, 복잡한 증명절차 등으로 인해 법률에 의거한 주권, 사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제도가 놓치고 있었던 여러 부담을 디지털화된 방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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