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무법지대 코인 시장, 모든 일의 시초는 당국”

[웹3의 미래를 진단한다] ①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차세 인터넷이라고 불리던 블록체인의 현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웹3 시장은 투기장이 되어 투자자들의 곡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기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 변혁을 주도할 핵심 기술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를 믿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3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편집자주>

“많은 혁신가가 코인을 두고, 더 넓은 자산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미카(MiCA)’ 라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고, 미국은 기존의 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다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소극적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왔던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혁신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을뿐더러, 벤처 기업으로도 지정 못 하게 하는 등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기업가들마저 ‘코인 쟁이’로 몰아갔다”며 “블록체인 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하던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당국은 옥석을 가리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당국이 혁신을 꿈꾸는 블록체인 사업가들에게 제대로 사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함에 따라 코인 시장에 다단계 투기 세력들만 가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코인 시장의 위기는 지난해 시장을 크립토 윈터로 이끌었던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된다. 물론 그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 사기나 다단계 코인 사기 등의 범죄가 만연했지만, 시장을 흔들 수준은 아니었다. 초기 인터넷 시장처럼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크고 작은 부작용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말이다.

법이 없던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모두 기소가 가능합니다. 경찰,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죠.”

구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기관이 모여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미미했다. 당시 기관들은 상장 전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ICO(가상화폐 공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국세청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했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서 투기과열 현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매매 및 중개업은 명시적으로 벤처기업이 되지 못하게 했다. 정부 주도로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지원 제도는 다 배제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전거래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활개 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비롯되며, 크립토 기업에는 투자도 못 하게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을 금기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암호화폐라는 이름이 회사명에 들어가기만 해도 사업자 등록도, 법인 통장 개설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법 부재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입법, 그림자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암묵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정부가 비 크립토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저는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아예 배제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같은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는 기술을 권력 집중형 정부 입장에서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그는 현 우리나라의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민간 주도형이 아니라, 정부 주도형이라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권력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봤다. 기존에는 금융이라는 중앙형 시스템에 종속돼 있던 이용자가 시스템에서 독립하는 걸 견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이 시장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거래소 이용자만 보호하는 거에요, 하지만 코인 범죄의 대부분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코인에서 일어나요. 물론 상장 코인들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상장도 안 하고 소위 먹튀하는 코인 사기꾼들도 엄청 많아요. 이용자 보호법보다 시급한 발행 규제예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한 허점투성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고객 예치금 보호 및 분리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시세조종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은 코인들은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뒤에서 탄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해요. 암호화폐로 소유하고, 이전하고, 거래하는 시대를 3 시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한 소유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3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코인이 탈중앙화라고 해도 발행 규제 같은 당국이 관리해 줘야 해요.

그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에 관한 약관규제, 통신판매보호법 등의 기존 법으로도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공정 행위들을 다 규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방관하는 건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와 같다고도 말했다. 탈중앙화가 무섭다고 시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코인 발행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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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델리오에 저의 가상자산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를 출금하지
    못하네요.
    델리오는 VASP를 당국
    으로 부터 인가 받았는데요?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금융이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발빼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금융위에서
    나서서 델리오를 들여다
    보아 주세요.
    그래야 이 사태가 해결
    됩니다.

  2. 변호사라는 직업이 원래 남탓을 해야하는 것이긴 하지만, 애초에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지않겠다고 만들어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 안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블록체인 기술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로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암호화폐 제외하고 실제로 적용할 만한 분야도 별로 없음. 억지로 접목시키겠다고 해봤자 결국엔 돈낭비일 뿐임.
    “진정성 있는 혁신기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무슨 혁신 스타트업이나 벤쳐기업이 될 수있나? 사채업체를 벤쳐기업에 지정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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