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얻어도 ‘뱅크런’…신뢰 잃은 VASP 자격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에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중 유일하게 델리오에만 VASP 자격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와 운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VASP 인가받은 델리오는 ‘VASP를 취득한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여태껏 고객 예치금과 보유 가상자산 등의 구체적 실사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
앞서 지난 13일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제공 회사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이 막히자 다음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델리오 또한 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의 위탁 운영사 중 하나인 B&S홀딩스의 손실이 커지자,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금을 예치한 델리오 또한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B&S홀딩스는 퀀트트레딩(계량화한 수익모델로 거래하는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파산한 FTX에 자금의 일부가 묶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델리오 라운지에서 열린 비공개 투자자 보고 회의에서 “델리오의 뱅크런 사태는 하루인베스트 탓”이라며 “델리오는 B&S홀딩스의 채권자가 아니며, B&S와 직접 소통할 이유도, 상환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 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만 가상자산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아야하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확인(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비롯해 고객 자산 관리체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신고 요건을 갖춰야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의 경우 VASP 신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리오는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로 VASP 신고를 인가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렌딩(담보대출),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핵심 사업은 예치 및 자산운용 서비스다. 회사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누적 실적 2조4000억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2월 VASP 취득한 이후 신한캐피탈 등으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후 국내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중 1위 기업으로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번 델리오 사태로 금융당국이 VASP 자격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과 달리 얼마나 허술하게 사업자 인가를 내주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가상자산 운용 사업이 활개칠까봐 운용업자는 사업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당국은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델리오의 중심 수익 사업이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평가 없이 VASP를 인가해줬고, 그 이후로 방치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델리오에 묶인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상자산 서비스들은 VASP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조건 및 자격을 갖춰야하는지, ISMS 관련해 구체적 획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토로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는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만 써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또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VASP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없으며 컨설팅 업체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수요(VASP를 취득하려는 업체)는 많은데 공급(컨설팅 회사)은 부족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가격 또한 컨설팅 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VASP 자격요건을 받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따로 보호 관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다”며 “거래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VASP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ASP를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등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지갑 ‘클립’ 또한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VASP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 대부분은 업비트, 빗썸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그외의 사업자로서는 ▲코다 ▲케이닥 ▲헥슬란트 ▲카르도 ▲페이코인 ▲베이직리서치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이 전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오랜 기간과 시간을 들인 것에 비해 사업자 입장에서 VASP 취득이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VASP 인가 업체가 안전한 업체라고 인증해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을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및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당국 차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또한 이용자 보호(고객 예치금 보호 및 분리 의무),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벌칙 등에 대한 내용만 다룰 뿐 VASP 및 가상자산 운용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국가인증 받아 이를 선전하면서 영업한 델리오
국가인증을 믿고 가상자산을 투자아닌 예치한 피해자들,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피해자들 죽으란 말인가요?
시간이 이렇게 계속 가면 극단적인 선택도 나올것 같은데…
좋은 글 입니다. 금융위의 무능함을 잘 보여주네요.
저희는 금융위에서 인가한 VASP를 믿고 델리오에 자산을
예치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빠르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메스컴에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NO1 크립토 뱅크인 델리오에 자산을 예치한
피해자입니다.
금융위에서 허가한 VASP 인증을 믿고 예치하였는데 눈 앞이 깜깜합니다.
모든 선의의 피해자가 빠른 시간내에 생활 복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국가인증을 믿고 자산을 예치했는데,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나요. 인증을 내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개입하십시오.
앞으로 국가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키울 생각이라면 나몰라라할께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하지 않나요?
정부당국에서 허가해준 가상자산사업자 믿고 가상자산 예치한자로
지금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바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