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쿠팡 ‘아이템위너’에 문제 없다고 본 이유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는 소비자 기만 안해”
“아이템위너, 소비자 편의성 도모한 시스템”
“상품 중심 구조, 판매자 중심 구조 다를 수 밖에 없어”

공정위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소비자 구매행태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봤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회의 심의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쿠팡 아이템위너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서 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할 경우 회사가 가격이나 가격이나 고객만족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판매자를 대표로 판매 페이지가 구성되는 방식이다. 이 때 상품은 브랜드, 디자인, 사양 등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판매자인 위너판매자는 가격, 배송기간, 배송비, 적용 가능 할인,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 브랜드의 B 가방을 구매한다고 하면, 위너판매자의 상품이 상단에 표시된다. 이 때 위너판매자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품평 개수와 모든 판매자의 상품평을 합산, 별점은 전체 판매자가 받은 별점의 평균점이 표시된다.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을 보려면 위너판매자 페이지 내 대표이미지 하단 등에 별도 위치한 이 상품의 모든 판매자나 다른 판매자 보기를 선택해야 한다.

쿠팡 아이템위너 시스템, 상품 중심으로 구성돼…’소비자 구매행태 편의성 도모’

이번 공정위의 쿠팡 심의는 지난 2021년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 제도에 대해 “아이템위너를 포함한 특정 판매자가 실제와 달리 상품명·대표 상품이미지 상의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관련 후기등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구매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비자 기만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 상품의 상품평을 모아 판매 페이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인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공산품과 같이 상품의 품질이 균질한 상품에 대해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의 판매자들이 받은 상품평을 모아서 판매페이지를 구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 상품평과 판매자평을 분리하도록 쿠팡이 수 차례 안내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오히려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의결서에 “판매자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고려할 때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소비자 구매행태의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이라고 명시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상품 중심 구조로, 판매자 중심으로 구성된 타 오픈마켓과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쿠팡 vs 오픈마켓 상품 검색 화면 비교 (제공=쿠팡)

쿠팡 경우 상품을 검색하면 검색어에 가장 잘 맞는 1개 상품이 나오는 대신 구체적인 판매자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타 오픈마켓 경우 상품을 검색하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판매자가 나열된다. 공정위는 “상품중심 구조와 판매자중심 구조는 화면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위너판매자의 상품평 및 개수 등이 위너판매자와 관련 없는 상품평일 가능성, 판매자가 상이할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의성실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은폐,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의 콘텐츠 이용 범위와 관련된 제도와 손해배상책임 관련 조항을 일부 손 보도록 한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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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기사에 소비자라는 단어가 중복 표시되고 소비자가 판매를 위해서라고 표시돼는데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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