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 사업자 윤리행동강령 공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닥사)’는 닥사 표준 내부통제기준 및 가상자산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총 68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 ▲가상자산사업자의 지배구조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 윤리행동강령은 24개의 조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1장 총칙부터 5장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총 5개의 장으로 기록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협회체에 따르면,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금융투자회사 등의 관련 자료 및 5개 회원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각 회원사 및 자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윤리행동강령은 가상자산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수립된 첫 사례라는 점과 회원사별로 각기 준수해 온 자체 기준을 닥사 차원에서 공통 표준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닥사의 표준 내부통제기준과 사업자 윤리행동강령이 비단 회원사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 신뢰받는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향해 함께 가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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