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이 택배 산업 생태계 망친다”

“적어도 불법이 명백한 것, 사회적 합의 위반이 명백한 데에서는 개선 명령이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는데 국토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급격하게 후퇴할 만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3일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중구 참여연대 본사에서 CLS 불공정계약서 법률 검토 결과 발표 및 쿠팡 불공정 계약생물법 위반 감시 실천단 발족 회견이 열렸다.

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CLS가 쿠팡 퀵플렉스 기사들의 노동조건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표준계약서, 생활물류법 등 택배업계의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4월 24일 쿠팡택배지회를 결성했다. 지회 소속 기사는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이들은 CLS와 계약한 택배대리점과 각기 계약관계를 맺고 쿠팡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 기사다. 약 100명이 소속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김은진 변호사는 CLS와 대리점 간 계약과 대리점 간 퀵플렉스 기사 간 계약 내용 중 생활물류법을 다수 위반한 내용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위탁업무 범위 미설정과 배달 구역 회수 조항이다. 김 변호사는 생활물류법 제정 배경에는 최소한의 업무 보장과 안정적인 계약 관계라는 두 가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며 CLS와 대리점 계약 내용 중 클렌징은 그 자체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담당 구역 특정은 구역의 물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당 대리점의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을 보장하는 근거다. 대리점의 물량 보장은 해당 대리점 소속 기사들의 최소한의 물량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CLS는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업무를 변경하거나 회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이야기다. 그는 생활물류법 5조에서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동록 및 변경 시 영업점의 명칭과 위치 규모 등을 정한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CLS가 이를 따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택배노조 관계자는 CLS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 대리점과 기사 간의 계약 내용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며 “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LS가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더한 부속합의서에 있는 임의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은 생활물류법 제 10조, 제 11조, 제 32조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생활물류법 제 10조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제 11조는 계약 위반 사유 발생 시 시정할 수 있는 기간 60일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45조 위반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 45조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CLS가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점에게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한 진 위원장은 “적어도 법과 제도를 지키며 경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생활물류법에 나온 것처럼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토부가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또 분류작업 비용 미지급, 보험비 미지급 등 CLS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타 택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에 통합물류협회가 서명했는데 CLS는 통합물류협회의 회원사다.

진 위원장은 분류작업비, 보험비 등을 지불하는 택배사들은 자신들에게 생활물류법과 표준계약서, 사회적 합의 등 족쇄를 채우고 쿠팡은 전혀 이 사안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사 3~4명이 가져가야 할 배송 물량이 한 파렛뜨에 섞여있어 기사들이 각각 물량을 분류하는 것 또한 분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로젠 등 타 택배사는 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위해 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타 택배사가 보험비로 약 1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CLS는 50%, 혹은 전액을 미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전통 택배사들이 쿠팡을 사회적 합의나 생활물류법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쿠팡처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다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고 말했다.

CLS 관계자는 “CLS는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CLS는 대리점의 택배기사 부족으로 인한 고객배송 지연 피해와 택배기사의 업무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과의 협의를 거쳐 위탁 노선을 변경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일부 대리점의 택배기사 계약 해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민노총은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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