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챗 GPT, 미드저니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은 발의된 법안과 관련,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사진이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CNN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 같은 것이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사용자들이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콘텐츠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EU 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AI 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도 AI 오 ·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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