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 표기 의무화” 법안 발의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챗 GPT, 미드저니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은 발의된 법안과 관련,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사진이나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CNN 앵커가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 같은 것이 모두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무료 웨비나] 아이덴티티 보안 없는 보안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 일시 : 2025년 7월 15일 (화) 14:00 ~ 15:30
◎ 장소 : https://bylineplus.com/archives/webinar/53537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사용자들이 진위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콘텐츠를 인공지능이 만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재 EU 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AI 로 만든 정치 광고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도 AI 오 ·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