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에 제일 위험한 가상자산은 NFT와 디파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Defi)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NFT와 디파이의 규제 회색지대를 활용해 자금세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범죄 행위에 NFT와 디파이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범죄자들이 글로벌 규제가 정립돼 있지 않은 NFT나 디파이 등의 탈중앙화 플랫폼을 이용해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국장은 18일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익명성, 분권성, 초국경성이라는 블록체인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의심 거래 보고를 주고 받는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NFT, 디파이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이에서 자금세탁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NFT와 디파이 등의 탈중앙화 서비스는 고객과 고객을 잇는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중앙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소규모 사용자 단위로 누군가의 통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는 형태로, 해킹, 입출금 제한, 낮은 투명성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 국장에 따르면 NFT나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문제인 이유는 탈중앙화라는 특성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수사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는 트래블룰을 통해 불법 자금 추적 체계를 정합해가고 있는데, P2P 플랫폼에서는 의심거래 보고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등을 파악할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업비트, 빗썸 등의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시스템) 시행에 따라 의심거래로 포착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전송할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하는 모든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하며, 그중 자금세탁행위로 판별되는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거래소에 한해 활용될 뿐, 그외의 블록체인 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국장은 “현재 NFT나 디파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관련 규제 마련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 통일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EU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등만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NFT나 디파이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준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관련 금융위험평가를 진행 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또한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1단계 법안으로, 영업행위 및 가상자산상장 등에 내용이 담긴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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