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 상폐 공통 기준도 검토중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2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에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협의체에 따르면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여기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해소’란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소멸했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협의체는 “앞으로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그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코인원이 지난해 닥사에 의해 상장폐지된 위믹스를 재상장한 것을 염두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닥사는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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