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9억원 내놔” vs “취소 소송 제기” 미르2 손배소 2라운드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서 미르2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 확정
“기념비적이자 원저작권자 권리 확인한 판결, 미르2 부가 사업 박차”
연대책임 일부 배상 판정에 액토즈소프트 “심히 부당하고 억지”
“관할권 없는 판결, 상하이국제중재센터서 다퉈야”

원조 한류 게임 ‘미르의전설2(미르2)’를 둘러싼 저작권 손해배상액 확인 판정이 나왔다.

지난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협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정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책임(Liability) 확인 판정(Partial Award)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단계(Quantum) 확인에 대한 건이다.

17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 중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본 액토즈소프트엔 4.5억 위안(약 857억원)와 이자 5.33%인 1.3억 위안(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 배상을 결론냈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2001년 미르의전설2 SLA를 체결한 이후,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입장이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념비적이자,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르2 손해배상금 일부 연대 책임을 지게 된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냈다.

액토즈소프트는 2017년 란샤 측과 연장계약을 통해 SLA 관련 분쟁을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했고, SLA를 근거로 하는 이번 ICC 최종 판결은 이미 관할권을 벗어나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과 중국 내 판결로 SLA 연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ICC 중재 판정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12월 18일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법원에 ICC 중간 판정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서 ICC 중간 판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이다.

또 액토즈소프트는 천문학적인 연대 배상액 규모도 잘못 산정이 됐다는 입장이다. 란샤가 액토즈와 아무 상관없이 단독 수권(판권 계약)하거나 서비스한 게임에 대한 4억 위안 손해액까지 책정됐다는 것이다. 4.5억 위안 가운데 4억 위안이 상관없는 손해액이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판정 내용이 심히 부당하고 억지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미르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간다는 계획이다. 미르2 기반으로 개발한 후속작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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