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ST 도입 혁신에는 공감…방향성은 엇갈려

“ST가 혁신적인 산업인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금융당국

“ST는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으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입니다.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전통금융기관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사업권을 허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권사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빠른 입법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

토큰 증권(ST)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한 달, 업계와 당국이 한 자리에 모였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 토큰 증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모두 “자본시장 내 새로운 혁신을 깨워야 한다”는 입장을 동일시 했지만,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금융위 측은 “혁신일지라도 규제 완화는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고, 증권사들은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권까지 확대해달라”는 바람을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증권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조속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으로, 조각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서는 증권 발행 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만을 허용하고 있어,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위법소지가 있다.

관련해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증권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권이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이전이 되는지인데, 이 내용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많은 법적 공방이 생기게 된다”며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 외 (토큰 증권을) 적법한 증권 발행 형태로 정비하자는 것이 토큰 증권 도입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기도 하다.

금융위 토큰 증권 투기 우려 있지만, 혁신을 위해선 필수적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수영 과장은 토큰 증권 도입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점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토큰 증권의 법제화를 통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적용되는 장외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별도로 인가받은 전문 유통 플랫폼이나, 기존 증권사들의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토큰 증권의 개념 (출처: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당국 측은 전체적으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의 혁신”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면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 또한 견고히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이 혁신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투기 시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성 판단 기준과 이에 대한 코인업계의 우려에 대해 “관련 판단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을 통해 꾸준히 설명해왔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가 증권성 판단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의 판단을 요청해도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증권성 문제 빨리 해결해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시급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토큰 증권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는 아니”라며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미비에 기인한다”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체계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도 “토큰 자산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증권성 판단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자산법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차익이 너무 커서 관련 이슈가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라-루나 국내 수사보다 지난해 파산된 FTX에 대한 미국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또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상품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이 존재해 증권성 적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행각’이라는 입증이 용이한데, 한국에는 관련 법이 없고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 관련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당국에게 바라는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금융위의 ST 가이드라인이 국내 금융 시장에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며, 환영하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전통금융기관의 접근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석우영 KB증권 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은 “가상자산의 불확실성을 억제하려면 수십년간 사고 처리, 감동 당국과의 호흡을 통해 최소한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전통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ST는 한국이 가상자산으로 진입하는 교두보일 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전통금융기관에게 관련 사업권을 허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석우영 KB증권 부장도 “KB증권은 ST 사업을 단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보고 있다”며 “ST 사업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증권사에 앞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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