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조’ 슬링, 비상에듀에 발끈…특허심판청구 준비

비상에듀 “디자인 권리 지나치게 확대해석” 입장
슬링 “혁신 의지 꺾여…스타트업 생태계 위축” 호소

수능공부앱 ‘오르조’를 개발·서비스 중인 슬링이 비상에듀를 상대로 특허심판청구를 준비한다. 비상에듀가 서비스 중인 ‘기출탭탭’이 오르조의 특허청 등록 디자인을 침해한다고 봤다. 슬링이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비상에듀가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해 입장이 갈린다.

9일 슬링에 따르면 비상에듀의 디자인 침해가 분명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우선 특허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결과가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다. 양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로 가야 한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슬링은 오르조의 ‘2분할 화면 디자인’이 수많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수개월 간 개발 끝에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2월 3일 특허청에 출원, 그해 10월 12일 등록됐다. 출시 시기는 오르조가 2020년 11월, 기출탭탭이 2022년 12월이다.

비상에듀 측은 슬링 주장에 대해 “디자인이란 그 등록된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 또는 모양에 대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지 동적디자인이 아닌 권리에서 그 변형된 디자인까지 권리에 포함한다고 한다면 이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기출탭탭(왼쪽)과 오르조 비교 영상 (자료=슬링)

슬링 측은 “당연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슬링의 디자인을 가치 절하하는 억지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 및 흐리고 있다”며 “현재 2분할 화면 디자인에 대해 등록된 디자인권 기준 1개의 동적 디자인과 3개의 정적 디자인을 보유 중”이라고 반박했다.

슬링 측은 또 “지적재산권 확보 등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될 만큼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등록된 지적재산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리소스로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시장에 진입한 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대기업의 횡포에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위축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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