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설움 턴 ‘로톡’…공정위, ‘탈퇴 종용’ 변협·서울변회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었다.

23일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소속 변호사)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했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과징금 상한까지 부과한 이유에 대해 “매우 위법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서비스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소속 변호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재차 짚었다.

로톡, 8년간 고소·고발 당해…‘모두 무혐의’ 예상된 결과

‘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8년간 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예외 없이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

로앤컴퍼니 측은 입장 발표를 통해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위가 업무보고에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법 집행과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둔다고 밝힌 만큼, 변협 제재 결정에 힘이 실린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결정이 특정 직역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변협 “즉각 행정소송”…공정위 “최선 다해 대응”

이날 변협은 이종협 협회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제재 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설정 등 업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면서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성격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공정위가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변협은 처음에는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후에는 사업자 단체가 맞긴 하지만 이 행위는 위임받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다”며 “공공기관과 비슷한 성격이라 사업자단체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의사·법무사·회계사협회 등 전문 직역단체와 사업자단체 대부분 갖고 있는 조항인 만큼, 어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수행한다고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법무부 등 다른 국가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판단 앞둬

법무부도 ‘로톡이냐, 변협이냐’ 판단을 앞뒀다. 지난해 12월,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8월, 법무부가 로톡 운영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해 공정위와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로톡과 변협 갈등을 따로 언급한 바 없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역시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입장을 냈다.

로톡 “마지막 골든타임, 힘 모아달라”

현재 로앤컴퍼니 인력은 100여명. 최대 50%를 감원할 계획이다. 지난 8년간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가입 변호사(약 4000명)의 절반을 잃었고 성장 기반이 뿌리째 흔들린 결과다.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였다.

로앤컴퍼니 측은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재차 호소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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