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공정위가 짚은 죄목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짚은 ‘죄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빠진 부분도 있고, 유독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의 입장문을 일일이 비교해보는겁니다. 양측의 입장을 ‘죄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최소한만 수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말하는 택시 시장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목적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호출 서비스와 택시가맹 서비스인데요. 국토교통부가 2019년 마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나눈 방식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가맹사업 (타입 2)에 해당하는 택시가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플랫폼 중개사업 (타입 3)에 해당하는 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 호출이죠.

일반호출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배기량 1,600cc 이상의 5인승 이하 택시로 전체 택시 23.2만대 중 22.7만대(약 98%)가 중형택시임(‘21년 등록대수 기준)

** 일반호출은 통상 무료이나, 일부 유료(예: 스마트 호출, 수수료 1,000원)로 운영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동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택시가맹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하여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우티(UT), 타다 라이트, 반반 택시 등 7개* 브랜드의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고, 이중 카카오T블루가 약 73.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8개 브랜드가 있었으나, 최근(’23. 2월) 마카롱 택시가 영업을 중단함

** 카카오T블루는 ㈜케이엠솔루션 및 ㈜디지티모빌리티 2개 회사가 운영

*** ‘21년 가맹택시 수 기준 전체 4.9만대 중 3.6만대 차지

공정거래위원회 2월 14일 보도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중

공정위는 이렇게 시장을 두 개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시장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중형택시를 기반으로 한 일반호출과 가맹호출(가맹서비스)은 기사와 소비자 측면에서 모두 함께 경쟁하는 시장이다.

2월 14일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문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와 택시가맹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우선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타입 2, 즉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새롭게 개척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본 가맹택시 시장은 지역 전화 콜택시 사업자들이 포함된 수치라, 이를 포함한 건 정확한 경쟁 상황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

가맹택시시장의 시장점유율 산정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개척한 시장으로, 당시(2019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14.2%가 아니었다.

이 계산에는 당시 형식적으로 가맹사업면허를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지역 브랜드 전화 콜택시 형태로 영업한 사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당시 가맹택시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택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공정위 판단과 달리, 택시 플랫폼 시장에는 다양한 새로운 사업자 및 서비스가 출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다.

아울러 일반 택시는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특정 플랫폼에 대한 락인(Lock-in) 효과는 크지 않다.

2월 14일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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