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도입 후 ‘무더기 코인 상폐’ 우려에, 닥사 “증권성 토큰 없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STO(증권형 토큰) 도입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대다수가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에 증권성을 띠는 코인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1일 닥사 측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며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닥사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증권성을 띤다고 판단될만한 사안들은 이미 상장 등의 과정에서 내부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STO 도입으로 코인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TF’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증권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로 이전된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금융위원회는 닥사 관계자들을 모아 “증권 성격을 띠는 가상자산은 모두 상장폐지 조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거래소에 있는 대부분의 코인이 무더기 상장폐지 될 거라는 건 다소 과장된 내용”이라며 “금융위와의 회의는 새로운 제도의 적용으로 혼돈이 생기는 일이 없게끔 확인한 하나의 절차”라고 일축했다.

이달 발표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새로운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닥사 측은 “현재 가상자산도 증권성이 있다면 불법”이라며 “STO 도입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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