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나마 숨통 트인 페이코인, 관건은 ‘실명계좌 확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페이코인이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3월 말까지 유의종목 지정 연장을 받으면서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이때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페이코인 측은 닥사 측에 소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업계는 페이코인이 기한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9일 페이코인 측은 블로그 미디움에 “유의종목 지정된 타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닥사 거래소들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실명계좌)’에 대한 소명을 요청 받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닥사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자료를 성실히 정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닥사 측 또한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 계획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을 연장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은 상장폐지라는 악재에서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시장은 다음달까지 실명계좌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FTX 파산 등으로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지금 협상 중인 ‘전북은행’이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1계좌 1은행’ 원칙을 지키고 있어, 은행도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FIU는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이하 특금법)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게 지난해 말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 신고를 불수리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박한 페이코인은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18시 페이코인은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페이코인은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6일, 곧바로 사업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실명계좌 확보를 통해 다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측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양해각서(MOU)를 지난해 9월 체결했고,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며 “은행의 절차에 따라 2023년 1분기 내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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