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결국 서비스 임시 종료… 업계 “상폐 불가피”

페이코인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각하 결정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페이코인은 지난 5일 18시 이후 결제 서비스가 일시중단됐다.

이와 함께 페이코인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6일 FIU로부터 서비스 종료를 지시받으면서 페이코인은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닥사)’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닥사 측은 “FIU가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5일 자정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안내함에 따라 페이코인(PCI 코인) 또한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코인 측은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FIU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페이코인의 상장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페이코인 측과 닥사 간의 소명회의도 이뤄졌으나, 사실 관련 서비스가 종료하면 관련 코인이 상장폐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으로 프로젝트 팀이 해산되거나 폐지될 경우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거래종료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통합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주도하고 있다. 다날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320만명 사용자와 15만개 가맹점에서 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뚜레쥬르, 버거킹 등 실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체에서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 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당시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신고를 수리하며 페이코인의 결제/정산 과정에서 ‘원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FIU의 지시에 따라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함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FTX 파산 등 갑작스러운 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위험을 확인하는 검토 과정이 보강됐고,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페이코인 측은 지난 12월 29일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한편, 페이코인 측은 최근 국회 간담회에도 참석해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영세 페이프로토콜 이사는 “페이코인은 300만 이용자 수를 갖고 있는 서비스다”며 “공문 한 줄로, 다음달까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당국은 ‘모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