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시리즈] 신입사원을 위한 연말정산 상식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초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사회생활을 해본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올해로 직장생활 8년차를 맞은 기자가 신입사원을 위해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등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쉽게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최대한 필수적인 개념을 위주로 쉽게 설명했다.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우선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론적인 뜻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본공제 혜택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것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었다. 

-누가 하는 걸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포함된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무엇을 정산하나?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비과세소득은 이름 그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대, 4대보험 회사부담금,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이주수당 등이 해당된다. 

즉, 연말정산은 ‘연봉-비과세 소득=총 급여액’ 공식에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한다. 

-공제에도 종류가 있다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두고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산출된 공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진다. 올해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다. 

근로소득공제 계산법 (표=국세청)

두 번째는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등이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 계산 법 (표=국세청)

-그래서 연말정산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

이제 필수 개념을 알았으니 연말정산 금액 산출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본세율 등을 뺀 최종금액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결국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를 최대한 많이 찾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세한 산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표=국세청)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자료를 받은 뒤 회사에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관련 명세서와 신청서를 별도로 내야 한다.

전체적인 연말정산 일정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라면 올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쉽게 하려면?

연말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15일 열리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연말정산간소화 아이콘을 눌러 공제항목을 선택한 다음, 인쇄를 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국세청의 동영상 자료실을 확인하면 된다.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로그인은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를 꼭 써야 했다면 지금은 간편인증을 쓸 수 있다. 총 11종(카카오톡, 통신사의 패스(PASS),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NH농협, 뱅크샐러드)의 간편인증 서비스 중 하나를 골라 로그인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두 소비증가분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언제 돌려받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정산을 완료한다.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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