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 CCTV 설치하려면 직원 의견 청취”…AI 채용결과도 설명해야

기업이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체크하기 위해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채용시험 결과의 열람 등 입사 지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인사와 노무 업무를 ▲채용준비 ▲채용결정 ▲고용유지 ▲고용종료 등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았다.

채용준비 단계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입사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불필요한 정보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채용 관련 서류도 반환이 원칙으로, 지원자의 온라인 제출로 인해 직접 반환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권고했다.

면접 과정이나 내용 공개에 따라 공정한 업무가 방해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용시험 점수의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했을 때도 지원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담당자는 AI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채용결정 단계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법령 상의 의무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고용유지 단계에서는 근로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영업 양도나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는 이전 사실과 받는 자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CCTV나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장치 등의 디지털 장치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에게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기업은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CCTV 촬영범위 조정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처리내용을 근로자에게 공개하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것도 안내했다.

또한 고용이 종료되면 복구나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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