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기관투자 유치’ 가능해졌다… 내년 1분기 추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관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협회장 임채율)는 온투업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우선 4가지의 규제를 풀어 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년 1분기에 추진될 예정인 규제혁신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문제다. 그동안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는 온투법상 가능 헸지만 다른 업권법(저축은행법 등)과 충돌로 현실에서는 기관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온투법상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하게 돼 있으며, A 금융기관이 B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A 금융기관은 B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 적용을 하기 어려워 온투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인식별 제공 방식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마련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따라서 내년부터는 각 온라인연계투자업체가 적극적인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수익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기관투자 유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신뢰도를 높여 다수 개인투자자의 투자 유치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기관투자 애로 해소만큼 개인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온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5000만원까지 가능하나 실제 감독규정에는 3000만으로 돼 있는데, 이를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온투업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000만원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 투자규모 확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온투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 유치를 하려해도 온투법 시행령의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각 업체의 앱을 통해서만 투자자 유치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한 광고 범위 및 유형을 명확히 해 이에 따른 광고는 법상 투자자모집 업무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함으로서 외부플랫폼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P2P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 규제혁신은 내년 1분기내에 추진된다.

아직 수익화를 못한 온투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협회 출범 이후 온투업체들은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차입자 한도와 계약기록 등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왔는데, 수수료 부담이 순수익률 대비 크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또한, 수수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업계 요청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수수료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산정방식을 재검토해 온투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수료 인하는 내년 상반기 내에 진행된다.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결정된 온투업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업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중금리 대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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