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규제 부재 때문…디지털자산법 효과 기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이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해 “위메이드의 비윤리경영으로 인한 경영 실패”라며 “불공정 거래 규제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 공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되고 있지만 이를 대처할 법 규정이 부재해 위믹스 상장폐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김한규 의원 주최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김 연구원은 “위메이드가 수익 극대화에 매달리다보니 법 처벌 가능성이 없고, 수익은 얻을 수 있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계속 경영 활동을 했다”며 “탈중앙화에 대한 이념이 저해되는 중앙화된 일탈행위를 막을 수 있는 건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관리나 감독 수준은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다. 그러다보니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같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불투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법안,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거래소 시장의 발전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있어서 특히나 1단계로 들어가야 할 핵심은 ‘불공정 거래 규제 조항’이라며 ▲디지털 자산 분리보관 의무 ▲시세 조정 금지▲부정 거래 금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FTX 사례를 들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분리 보관 의무가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FTX 파산이 샘 뱅크먼 전 CEO의 횡령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문제는 특히 복잡하고 전문적이다보니 잘 드러나 있지 않기에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위믹스 사태에서 문제로 제기된 ‘유통량 허위 공시 및 공시 없는 유통’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은 시세조종 금지 조항이 없는 관계로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이는 입증하기 너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공시 없는 유동화라는 시장 교란 행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인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시세조종 금지조항이 없어 부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불공정 거래 규제와 고객 자산 보호 위주의 디지털 자산법을 통과시켰을 때의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본다”고도 전했다. 입법 기대효과로서는 ▲시장 안정화 효과 ▲강력한 사후적 제재 효과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 효과 ▲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입법을 고려할 땐 국가 간의 규제 정합성도 크게 고려한다”며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완결된 법을 만드는건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는 불공정 거래 부문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먼저 마련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규제가 가시화될 때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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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거래소 단합과 내부 정보 유출. 규정 없는 규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등 거래소 문제점도 논해야지.그리고 유난히 위믹스에 대한 문제점을 논했다면 다른 코인과 비교 분석도 해야지.이건 고위적이라고 까내리기 밖에 안 되내요.누구의 사주를 받고 쓴 의도적인 기사내요.

  2. 누구의 사주를 받고 쓴 의도적인 까내리기 기사로 밖에 안 보이내요. 거래소 문제라 던가..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하면서 위믹스를 비교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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