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하면, 소비자 후생 나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 초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에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 심화 속 경쟁제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아래, 플랫폼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심사지침 마련 과정에서 플랫폼 소비자들의 효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컨슈머워치가 주관하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와 윤창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에서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심사지침이 소비자 관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창현 의원은 축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과 시장 경제 질서 규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 문제에 있어 (플랫폼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플랫폼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자 권익 확대와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정모 컨슈머워치 공동대표도 “플랫폼 사업에서 정부가 규제의 잣대를 꺼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소비자는 토론의 장에서 소외돼 소비자 권익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컨슈머워치)

플랫폼 규제론에 숨겨진 논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규제 논의는 대개 디지털 사회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데 그 전제가소비자 후생 기준 폐지이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심사지침 도입을 위한 공정위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미국, 유럽이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도 플랫폼 규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론의 반사이익은 중국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 중국은 자국 플랫폼 육성을 위해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도 정치적인 이유로 플랫폼 규제론을 택해 유럽이 자유롭게 미국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 후생’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해외의 플랫폼 규제론과 우리나라에서의 플랫폼 규제론은 큰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내에서 구글의 지배력이 90%에 달하는 반면, 한국 경우, 네이버가 30~40%, 구글이 30% 내외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심 교수는 “플랫폼이 소비자의 효용을 굉장히 높인다는 것은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공급자 탐색 등에 있어 거래 비용 감소▲사업자들 경쟁으로 가격 인하▲품질 수준 제고▲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등이 있다. 

그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정위가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플랫폼 시장이 경쟁이 빠르고 동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1위 플랫폼 내 소비자도 언제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그는 규제의 비효율에 대해 소상공인의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법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효용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하며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조직화돼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의 혁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불편, 정보 비대칭성 등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플랫폼 기업의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플랫폼 시장은 한국 내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이 이루어진다”며 “영원한 절대강자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국장은 심사지침에 대해 “소비자는 불편함에 대해 참지 않아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데 규제 당국에서 너무 섣불리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정위가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항상기업의 크기가 크다는 것만으로 규제를 시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다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을 한 카테고리에 넣고 조율하는 시도에 대해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실증 자료를 가지고 수용자들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지갑이 얄팍해진 현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후생이 고려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의 플랫폼의 노력, 치열한 경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반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점부터 ‘민간주도 자율규제 및 자율 기구 체계 마련’이라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이 사법권과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률에서 다뤄지지 않은 용어를 실무적인 기준을 다루는 심사지침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불공정 행위유형을 예시’하는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플랫폼 규제로 소비자 후생이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생산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소비자 후생과 사회적 효용을 위축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하 실장은 국내에 투자할 외국계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해 국내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섣부른 규제는 시장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한 쪽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용사업자, 구매자, 보조자와의 관계 등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단기적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회사의 노력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과연 플랫폼들이 독점적 지위에 올랐을 때 소비자 후생을 노력할 것인가 우려된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그렇기에 여러 측면에서 공동체를 구성, 통합적인 측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공정위가 당장 규제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규제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소비자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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