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에 CCTV…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제도 개선 착수

기업 10곳 중 9곳이 CCTV를 설치하고, 10곳 중 6곳은 직원 출입 통제를 위한 생체인식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기업들의 근로감시 세태가 도드라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담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국내 기업 118곳의 디지털 기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88.1%는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설문 기업 61%는 보안 구역 등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했다. 특히 CCTV 설치율은 규모가 큰 기업일 수록 높았는데, 250인 이상인 기업은 98%가 CCTV를 설치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라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설 안전 목적으로 상점이나 생산현장 등에 설치한 CCTV가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위치정보를 수집해 감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기업들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8.5%)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부담(8.5%)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5.9%는 신기술 도입 시 대체수단 마련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동의 거부(5.1%)나 관련법규 지식 부족(3.4%) 등도 어려움을 겪는 요소였다.

이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정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발전과 근로자 인식변화에 발맞춘 법령 개선 사항은 등을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반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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